교통단속이 크게 강화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를 교통질서 지키기 국민의식 대전환의 해'로 정하고 이달부터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별로 집중단속 대상을 선정하고, 월별로 끼어들기나 폭주행위, 신호위반 등 주제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매달 15일을 교통단속 없는 날로 지정하는 등 단속 예고제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경미하거나 애매한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가족.어린이.노약자가 함께 탄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계도위주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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