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사의 불공정거래와 부당내부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간부회의를 열고 오는 12일부터 언론사 등 6개업종의 불공정거래와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판매분야의 무가지 배포와 경품제공 행위,불공정 광고,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언론사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지난 94년 실시된 적이 있지만 부당내부거래여부에 대한 조사는 지난 97년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언론사와 함께 정보통신과 학원, 의약, 장례식장, 건설 등 6개분야에 대해 동시에 조사를 벌일 계획인데 언론사 조사는 공정위 조사국이 맡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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