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실제 소득이 있는데도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연금 보험료가 강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최선정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공단은 상반기 중으로 연금 미신고자 42만8천명의 소득 유무를 파악한 뒤 실제 소득이 드러날 경우 연금 보험료를 강제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또 연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 이체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를 일부 면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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