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는 롯데호텔이 지난해 성희롱피해를 신고한 여성 직원 4명을 최근 재계약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보복성 부당해고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여성민우회는 성명을 통해 성희롱 가해자가 피해자를 인사조치하는 상황이 벌어져 재계약에서 탈락시켰다며 이는 성희롱 없는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대해 롯데호텔 측은 이번 인사조치는 성희롱 사건과 무관한 객관적 인사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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