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산업 협력업체 협의회는 삼일회계법인의 동아건설 조사보고서와 관련해 오늘 서울지법 제4파산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의신청서에서 삼일회계법인이 매출채권 회수기간 지연을 이유로 동아건설의 계속기업가치를 3천183억원이나 과소평가해 청산 결론을 낸것 같다며 동아건설은 청산가치보다는 계속기업가치가 훨씬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어제 담당 재판부에 법정관리중인 동아건설은 청산이 바람직하다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아건설은 워크아웃에 들어간지 2년이 되도록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11월 3일 서울지법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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