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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체류자 자녀 국내 전·입학 허용
    • 입력2001.02.07 (17:00)
뉴스 5 200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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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체류자 자녀 국내 전·입학 허용
    • 입력 2001.02.07 (17:00)
    뉴스 5
⊙앵커: 올 1학기부터 불법 외국인 체류자 자녀들의 국내학교 전학과 입학이 허용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새 학기부터 국내 학교의 전입학을 원하는 불법체류자 자녀들에게 정식교육 기회를 주기로 하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지침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동포를 비롯해 몽골과 네팔 등의 불법체류자 자녀 1000명 가량이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관련 서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고 구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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