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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신·코레트신탁 채권회수 유예
    • 입력2001.02.07 (17:00)
뉴스 5 200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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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신·코레트신탁 채권회수 유예
    • 입력 2001.02.07 (17:00)
    뉴스 5
⊙앵커: 정부와 채권단은 한국부동산신탁과 코레트신탁에 대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경매나 법정관리 신청 등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신탁은 채권단의 담보권 실행 등으로 인한 자연청산위기를 당분간 면하게 됐으며 코레트신탁은 부도 위험을 줄이게 됐습니다.
이종구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오늘 관계부처와 채권단 등이 한국부동산신탁과 코레트신탁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한 결과 앞으로 6개월 동안 채권단이 권리행사를 자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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