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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고객층 다르면 동일상호 사용 무방
    • 입력2001.02.07 (17:0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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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층이 다르다면 동일한 상호를 쓸 수 있지만, 주고객층이 겹치는 경우 같은 상호를 쓸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오늘 주식회사 동부제강이 상호가 비슷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중소기업 동부에스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부에스티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에스티의 에스티가 철강을 나타내는 영어 'steel'의 약자 'st'에 해당하는 것으로 철강을 의미하는 제강과 비슷하다며 동부제강과 동부에스티가 유사한 철강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부는 그러나 주식회사 유니텍이 주식회사 유니텍전자를 상대로 낸 상호폐지 소송에서는 두 회사 상품의 고객층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를 쓸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둘다 유니텍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니텍은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로 하는데 비해, 유니텍전자는 컴퓨터주변기기와 노트북 컴퓨터 등을 생산하는 등 주고객층이 다르기 때문에 상표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끝)
  • 주고객층 다르면 동일상호 사용 무방
    • 입력 2001.02.07 (17:07)
    단신뉴스
고객층이 다르다면 동일한 상호를 쓸 수 있지만, 주고객층이 겹치는 경우 같은 상호를 쓸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오늘 주식회사 동부제강이 상호가 비슷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중소기업 동부에스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부에스티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에스티의 에스티가 철강을 나타내는 영어 'steel'의 약자 'st'에 해당하는 것으로 철강을 의미하는 제강과 비슷하다며 동부제강과 동부에스티가 유사한 철강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부는 그러나 주식회사 유니텍이 주식회사 유니텍전자를 상대로 낸 상호폐지 소송에서는 두 회사 상품의 고객층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를 쓸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둘다 유니텍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니텍은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로 하는데 비해, 유니텍전자는 컴퓨터주변기기와 노트북 컴퓨터 등을 생산하는 등 주고객층이 다르기 때문에 상표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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