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가 영업정지 상태더라도 어음위탁자가 어음 인출을 요구하면 어음을 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오늘 주식회사 선진이 종금사 업무정지로 어음 인출이 늦어져 손해를 봤다며 파산한 항도종합금융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항도종금을 관리하던 금감원은 선진에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음을 보관하던 종금사는 위탁자의 요구가 있으면 어음을 다시 내줄 의무가 있다며, 항도종금과 항도종금을 관리하던 금감원이 영업정지를 이유로 어음을 내주지 않아 선진 측이 어음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선진 측은 지난 97년 12월 정부의 항도종금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으로 만기가 도래한 모 파이낸스의 기업어음을 지급받지 못하다 두달 만에 파이낸스가 부도가 나 어음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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