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의 입장권과 승차권 전산발매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해 논란을 빚은 관련규정이 폐지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이같은 규제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는 영화관과 경기장,고속버스등의 사업자가 입장권,승차권등을 발매할 때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지구촌문화 정보서비스의 전산발매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한 국세청 고시는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99년 3월부터 영화관 등의 세원관리를 이유로 현행 고시를 제정,운영해 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상반기중에 고시를 개정해야 합니다.
###

















































![[단독] 아파트 헬기 충돌…“회사 전화에 압박 느껴”](/data/news/2015/01/08/2998659_13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