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1학기부터 불법 외국인 체류자 자녀들의 국내학교 전학과 입학이 허용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새 학기부터 국내 학교에 전입학을 원하는 불법 체류자 자녀들에게 정식 교육기회를 주기로 하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동포를 비롯해 몽골과 네팔 등의 불법 체류자 자녀 1000명 가량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관련 서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고 구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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