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인권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당의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그당안 법무부와 6차례 당정회의를 열어 인권위원회의 조사기간을 1년이내 사건으로 제한하되 공소시효와 민사상 시효를 경과하지 않는 사건으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기간을 늘릴수 있고 인권위원에 대한 면책특권은 주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의 국가기구화 여부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인간 평등권 침해에 대한 조사 여부 *수사중인 사건의 조사 범위 *그리고 독자 법안 제출권 보유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따라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의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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