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티본스테이크의 식용을 금지하는 등 광우병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어제 ▲생후 1년 이상된 소 갈비살과 ▲소 등 모든 반추동물의 고기로 만든 재생육의 식용 금지, 그리고 ▲사료 제조 때 동물성 지방의 열처리 의무화 등 세가지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티본 스테이크 등 소 갈비뼈와 갈비살을 재료로 한 요리의 식용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집행위원회가 이번에 승인한 조치는 지난달 29일 유럽연합 농업장관회의에서 광우병 추가 대책으로 결정된 것이며 유럽연합 이사회가 최종 승인하면 다음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한편 아직까지 자연적 광우병 발병 사례가 없는 스웨덴과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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