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의 공동 여당이 재일동포와 같은 특별영주자의 귀화 요건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크게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개정 속셈을 도쿄에서 전복수 특파원이 분석해 봤습니다.
⊙기자: 일본의 자민당과 공명, 보수 등 공동 여당은 재일 동포와 그 자손에 한해서는 허가제로 돼 있는 일본 국적의 취득 요건을 신고제로 대폭 완화해 주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국적은 5년 이상 일본에 산 사람으로서 소행이 선량하고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하며 무국적자나 다른 국적을 포기한다는 조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에 맞는 사람이라고 해도 신청 후 국적을 취득하기까지는 일본 법무성의 까다로운 심사와 조사로 빨라야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자민당 등 공동 여당의 합의는 재일동포와 그 자손에 대해서는 일한 일본 법무성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신청만 하면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공동여당의 이 같은 합의는 재일동포들이 끊임 없이 요구해 온 지방참정권 문제와 관련해 일본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참정권을 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귀화요건을 완화해 주는 선에서 지방 참정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전복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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