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적특수차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등록된 번호판도 없고 그래서 보험에도 들어 있지 않은 차량을 말합니다.
스키장에서 눈을 다지는 구르머, 골프장의 전동차가 꼽히는데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심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스키장에서 눈을 평평하게 다지는 일명 구르머라고 하는 중장비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스키장을 다니면서 작업을 하지만 등록된 차량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번호판도 없고 운전자에게 특별한 면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1일 강원도 모 스키장에서는 불꽃놀이용 철선을 제거하던 박 모 씨가 이 구르머 체인에 철선이 말려들면서 손가락 두 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치료비는 400만원이나 나왔지만 박 씨는 이 스키장으로부터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박 모씨: 기계에 대한 보험만 되고 사고가 났을 때 사람에 대한 보상은 안 된다고(했어요)
⊙기자: 골프장에서 쓰는 전동차 역시 등록이 안 된 차량이기 때문에 보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경기도 모 골프장에서 캐디가 몰던 전동차를 타고 가던 45살 이 모 씨가 차량 밖으로 떨어져 숨졌고 유족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자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최광석(이 씨 유족측 변호사): 이동중에 항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차량에 준하는 보험이나 통행로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자: 하지만 이런 특수차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 그런 특수한 차들은(자동차나 중장비에)해당 안 되기 때문에 등록자체가 없죠.
⊙기자: 전국적으로 구르머는 100여 대, 골프장 전동차도 500대가 넘습니다.
족보도 보험도 없는 이런 특수차들이 사고의 위험을 안은 채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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