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SK텔레콤과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별정통신 사업자에게도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97년 통신서비스 규제 완화 차원에서 별정통신사업을 도입하면서 당기순이익을 내는 별정통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등록조건으로 순이익의 3% 범위내에서 출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으나 그동안 흑자를 내는 기업이 없어 출연금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SK텔링크, LG유통 등 일부 별정통신 사업자들이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냄에 따라 별정통신 사업자들의 출연금 납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출연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별정통신 사업자란 기간통신 사업자들의 기간통신망을 이용해, 국제전화 등 각종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현재 약 270여개 업체가 영업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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