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거래약정서가 연대 보증인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상대로 입찰과 계약, 하자 보증 등을 해줄 때, 연대보증을 선 그 회사의 전문 경영인에게 퇴임이후에도 보증책무를 지도록 불공정한 보증거래 약정을 맺어왔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끝]
공정위,건설공제조합 보증거래약정서 시정명령
입력 2001.02.08 (10:16)
단신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거래약정서가 연대 보증인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상대로 입찰과 계약, 하자 보증 등을 해줄 때, 연대보증을 선 그 회사의 전문 경영인에게 퇴임이후에도 보증책무를 지도록 불공정한 보증거래 약정을 맺어왔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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