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편이 사망한 중국 동포 2명이 한국 국적 취득허가 소송을 잇따라 냈습니다.
중국 동포 방모씨는 지난 93년 한국인과 결혼했지만 입국이 늦어진데다 이후 남편이 숨지는 바람에 한국 국적 허가 신청을 하지 못했다며, 한국인과 결혼했고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계속 한국에 거주한 만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중국 동포 김모씨도 같은 소송을 내고 지난 98년 한국인과 결혼해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하던 중 6개월만에 남편이 사망했다며, 입국 당시 혼인상태였고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국적 취득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국적법에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해 2년이상 국내에 살거나, 결혼한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국내에 살고 있을 경우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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