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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환 민국당 대표 뇌물 혐의 징역 5년 선고
    • 입력2001.02.08 (10:3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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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윤환 민국당 대표에 대해 법원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는 오늘 김윤환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3억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대표가 지난 15대 총선 직전 김찬두 두원그룹 회장과 건설업체 대표들로부터 받은 33억 5천만원은 모두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닌 대가성이 있는 돈으로 판단되는 등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빙자해 순수하지 못한 거액의 돈을 받는 관행에 대해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의원이 당의 대표로서 정치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데다 항소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윤환 전 의원은 지난 96년 4.11 총선 전 김찬두 두원그룹 회장으로부터 신한국당 전국구 공천 헌금조로 30억원을 받고 이에 앞서 지난 92년에서 93년 사이에는 건설 업체들로부터 건축 허가 편의와 대출알선 등의 대가로 3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끝)
  • 김윤환 민국당 대표 뇌물 혐의 징역 5년 선고
    • 입력 2001.02.08 (10:39)
    단신뉴스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윤환 민국당 대표에 대해 법원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는 오늘 김윤환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3억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대표가 지난 15대 총선 직전 김찬두 두원그룹 회장과 건설업체 대표들로부터 받은 33억 5천만원은 모두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닌 대가성이 있는 돈으로 판단되는 등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빙자해 순수하지 못한 거액의 돈을 받는 관행에 대해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의원이 당의 대표로서 정치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데다 항소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윤환 전 의원은 지난 96년 4.11 총선 전 김찬두 두원그룹 회장으로부터 신한국당 전국구 공천 헌금조로 30억원을 받고 이에 앞서 지난 92년에서 93년 사이에는 건설 업체들로부터 건축 허가 편의와 대출알선 등의 대가로 3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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