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알선해 온 서울 강남구청 주차단속 공익요원인 22살 박 모씨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직업소개소를 차린 뒤 여대생 20살 김 모씨 등 7명의 여성을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뒤 이들이 받는 하루 7만원의 접대부 가운데 만5천원씩을 소개비 명목으로 챙기는 등 최근까지 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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