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일 우선 4개 신문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와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기로 하고 내일 해당 언론사에 조사시기와 내용 등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0개 신문사와 3개 방송사에 대한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에따라 처리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남기 위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업무계획으로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을 준비하면서 2, 30개 업종을 검토해왔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언론사를 포함해 6개 업종을 최종 선정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상업종 선정과정에서 다른 정부부처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겹쳐 언론사를 포함시킬 지를 놓고 고민했지만 결국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무가지 배포와 경품제공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번 1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조치외에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중 시장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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