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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혁당 사건 피고인들 법정 최저형 선고
    • 입력2001.02.08 (11:4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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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혁당 사건 피고인들 법정 최저형 선고
    • 입력 2001.02.08 (11:48)
    단신뉴스
북한 노선을 지지하는 민혁당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에서 5년이 구형됐던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에게 법정 최저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지방법원 형사 합의 23부는 민혁당 영남위원장 최모씨 등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 3명에 대해 법정 최저형인 징역 3년에서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박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적 표현물 소지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북의 노선을 지지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주창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국가전복의 위험에까지 이르지 않았고 폭력적인 징후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 등은 북한의 주체사상 노선을 따르는 좌익조직 민혁당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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