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뒷 부분을 식별할 수 있는 후미등이 화물에 가려진 채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일으킨 화물차 운전사가 이례적으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오늘 트레일러 운전사 경남 통영시 용남동 34살 김 모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6일 새벽 경남 거제시 사등면 14번 국도에서 트레일러 후미등이 적재함에 실린 철판에 완전히 가려진 채 차를 몰다 뒤따라 오던 차량 2대와 추돌사고를 일으켜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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