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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일동후디스 부당광고 시정조치
    • 입력2001.02.08 (13:5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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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일동후디스 부당광고 시정조치
    • 입력 2001.02.08 (13:56)
    단신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가 판매하는 유아식의 영양가치와 품질이 뛰어나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일동후디스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일동후디스는 지난해 7월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유아식 `후디스 트루맘'을 국내에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기존 유아식과 달리 영양소가 파괴되지않고 자연상태의 영양가치가 유지된다고 신문에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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