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매달 가입자들에게 진료비 부담 내역서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매달 100만명 정도의 가입자 가구별로 한-두달 이전의 진료비 부담 내역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진료 내역서를 받아본 가입자로부터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강도높은 확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건 복지부에 보고했습니다.
공단은 또 지역보험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은 채 취업하는 가입자의 임금을 압류하는 등 보험료 장기체납 해소를 위한 특별 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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