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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임창열 경기지사 공소장 변경 요구 거부
    • 입력2001.02.08 (15:2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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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임창열 경기지사 공소장 변경 요구 거부
    • 입력 2001.02.08 (15:26)
    단신뉴스
서울 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오늘 열린 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가 알선 수재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해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 알선 수재 혐의가 명백한 만큼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에 열린 재판에서 임창열 지사가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해 줄 것을 검찰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한편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경기은행 전 상무 박 모씨가 오늘 출석하지 않아 오는 22일 공판을 재개하기로 했으며 증인 소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충신문만 진행하고 선고할 방침입니다.
임창열지사는 지난 98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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