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오늘 주식회사 대우자동차 판매가 증자 계획을 공시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바람에 주식투자 손실을 봤다며, 미국기업인 에잇 리온 란초사가 대우자판을 상대로 낸 1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자 결의를 공시하면 주가가 폭등하고 이를 철회하면 주가가 폭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자를 결의했다해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잇 리온 란초사는 지난 99년 7월 대우 자동차판매사가 증자 결의를 공시하자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샀다가, 대우그룹의 구조조정 발표후 공시를 철회하자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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