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사학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리관련 이사의 학원복귀를 사실상 금지하고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환원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또 교수회와 학생회,직원회를 대학 공식기구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자문기구인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강화해 학교운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고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 회기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주 초 당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 3개법률의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사학재단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교육부내에도 일부 반대의견이 있어서 당정협의를 비롯한 국회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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