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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 비리사건 관련 이종기 변호사 대법원 상고
    • 입력2001.02.08 (16:3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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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 비리사건 관련 이종기 변호사 대법원 상고
    • 입력 2001.02.08 (16:35)
    단신뉴스
대전 법조 비리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기 변호사가 오늘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상고서에서 관행에 의한 소개비 지급을 변호사법이 정한 사전약속으로 해석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유추.확대해석 금지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항소심에서 이 변호사와 함께 유죄를 선고받은 김 모 전 사무장 등 3명도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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