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는 오늘 김윤환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3억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대표가 지난 15대 총선 직전 김찬두 두원그룹 회장과 건설업체 대표들로부터 받은 33억 5000만원은 모두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닌 대가성이 있는 돈으로 판단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빙자해서 순수하지 못한 거액의 돈을 받는 관행에 대해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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