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경제부총리는 국세청과 공정거래 위원회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와 관련해 공평과세와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행위일 뿐 언론자유 침해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 부총리는 오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번 조사가 언론 장악용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두가지 조사 모두 법의 테두리안에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부총리는 언론사 세무조사의 경우 지난 1995년 시작된 언론사 사업연도의 조세부과 시효가 올 3월말 종료되는데 따라 실시되는 것이며 공정거래위 조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의 거래질서 확립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 부총리는 특히 신문의 고가경품과 무가지문제,그리고 방송의 외주제작 거래와 관련해 고발이 많이 들어 왔으며 언론개혁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신문시장 단속 요청도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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