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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경남도의회의장 항소심 집유 4년
    • 입력2001.02.08 (17:5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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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경남도의회의장 항소심 집유 4년
    • 입력 2001.02.08 (17:56)
    단신뉴스
부산 고등법원은 오늘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도의회 의장 67살 남기옥 피고인에 대한 뇌물 공여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천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남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도의회 의원 48살 정석현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천만원권 자기앞 수표 몰수와 함께 추징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남 피고인은 지난해 7월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정 피고인에게 천 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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