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이 추진되자 교육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은 비리 재단 임원의 학교 복귀 금지와 교원의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이 사학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국교총은 교원의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환원하면 사학재단의 인사비리를 근절할 수 있고 학교장 책임경영제를 확립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참교육 학부모회도 분규사학의 재단 이사장들이 학교 복귀를위해 여러건의 소송을 내놓은 현재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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