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일 우선 4개 신문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와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하기로 하고 내일 해당 언론사에 조사 시기와 논의 등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남기 공정거래 위원장은 10개 신문사와 3개 방송사에 대한 조사결과 법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에 따라 처리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남기 위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업무계획으로 포괄적 시장 개선대책을 준비하면서 2, 30개 업종을 검토해 왔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언론사를 포함해 6개 업종을 최종 선정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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