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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갑수 농림부장관, 음식물사료 금지 법개정
    • 입력2001.02.0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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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갑수 농림부장관, 음식물사료 금지 법개정
    • 입력 2001.02.08 (19:12)
    단신뉴스
한갑수 농림부 장관은 오늘 소에게 음식물 사료를 먹이지 못하게 하고 식물성 사료만 먹이도록 하는 방향으로 축산업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국민의 불안을 씻기 위해 음식물 찌꺼기로 만든 사료를 소에게 먹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음식물 사료로 사육된 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전량 수매해 격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음식물 사료로 사육한 소 94마리를 이미 수매해 관찰중이며 내일 3마리에 대해 뇌조직 검사를 실시하고 모레까지 음식물 사료를 먹은 소의 숫자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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