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광우병 대책의 일환으로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거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헌혈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그동안 광우병 감염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업계가 수입을 자제하도록 해 왔으나 앞으로는 소의 장기, 뼈, 고기 등을 수입할 경우 광우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식품 위생법 시행 규칙을 조만간 개정할 방침입니다.
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될 경우 유럽산 쇠고기 등의 수입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후생노동성은 이와 함께 영국에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만 헌혈을 제한하던 것을 광우병이 대량으로 발생한 다른 유럽 국가로 그 대상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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