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 이후부터 사용 바랍니다.
)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창업하면 창업후 2년 동안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공제받게 됩니다.
또 개인이 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30%를 종합소득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제 1차 경제대책 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올해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기술성과 사업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책정돼 있는 천 5백억원의 지원금을 7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5만명의 고학력 미취업자를 위해 2천 5백여억원을 지원하고 3만 5천여명의 고졸 미취업자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에도 94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실업난이 심각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공 근로사업에 7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8조 3천억원이 추가로 지원돼 올해 실업재원으로 모두 16조원이 지원된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48만 천명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35만명에게 직업 훈련이나 사회안전망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