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2천억원대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건설사 등에 팔아 60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지방검찰청 형사 5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수료를받고 시중에 유통시킨 조광현씨와 알선책 김휘씨등 두명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해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포탈하는데 사용한 건설업체와 세금계산서 유통을 중개한 다른 알선책들도 찾고 있습니다.
조씨등 일당은 지난 97년에서 99년 사이에 3개의 유령 석유도매상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체등에 2천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뒤 액면가의 3%인 60억원을 수수료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차량용 기름을 판매한것처럼 꾸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건설업체들의 부가가치세 탈루규모는 백 40억원, 법인자금 횡령은 천 400억원대나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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