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국민 특례 부정입학 사건으로 기소된 학부모 2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지방 법원 형사 4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리는 오늘 재판에는 강모씨등 구속기소자 8명을 포함해 부정입학생의 학부모 25명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강씨 등은 켄트 외국인학교 이사 조건희씨에게 돈을 주고 외국학교의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자녀를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서 2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학부모들은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대부분 시인해 첫 재판에서 구형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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