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이 다시 기초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재등록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용인시는 이 기간중 재등록하는 사람들에게 주민등록 말소 과태료를 50퍼센트 줄여주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말소자들은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을 주소지로 인정해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증과 등,초본 발급 수수료도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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