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국가 기밀 서류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는 발렌틴 모이세예프 전 러시아 외무부 아주 1부국장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초에 끝날 것이라고 모이세예프의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모스크바 시 법원이 이미 사건에 관한 서류 일체에 대해 검토를 끝냈으며, 현재 10명의 증인 가운데 3명에 대한 증인 심문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모이세예프 전 부국장은 지난 98년 7월 한국에 `국가기밀' 서류를 넘겨준 혐의로 체포돼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징역형 취소를 판결해 다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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