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의선 철도와 도로공사에 필요한 군사적 실무사항이 남북간에 완전히 타결됐습니다.
합의사항은 모두 41개 항으로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세심하게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해치지 않으려는 그런 배려도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최연택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남북은 어제 타결된 41개항의 합의서에서 남북 관리구역 내에 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물 이동통로는 남방한계선 북쪽 600m 이내 지역에 설치하고 지상육교 형식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개설에 관계없이 비무장지대 내 야생동물의 생태계는 계속 보존될 수 있게 됐습니다.
남북은 이와 함께 남북 관리구역의 폭을 250m로 하고 군사분계선에서 250m 떨어진 지점에 남북이 각각 경비초소를 한 개씩 두기로 했습니다.
지뢰와 폭발물 제거는 작업개시 일주일 전에 상호협의해서 동시에 착수하기로 하고 지뢰 제거 작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폭파작업은 오후에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남북 양측의 지뢰제거 작업이 400m 이내로 좁아질 경우에는 작업일자를 엇바꾸어서 남측은 화, 목, 토 북측은 월, 수, 금에만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군 당국은 이번에 타결된 합의서를 양측 장관이 다음 주 초 서명한 뒤 교환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최연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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