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중앙 일간지와 3개 방송사에 부당내부거래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각 언론사에 보낸 공문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신문.방송의 포괄적인 시장개선대책의 하나로 오는 12일부터 50일동안 1차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오는 12일 동아.조선.중앙.한국일보 등 4개 신문사에 37명의 조사국 직원을 투입해, 약 보름동안 조사를 실시한 뒤 다른 신문.방송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언론사를 상대로 지난 97년 이후 4년동안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부당내부거래와 지난 96년 이후 5년동안 무가지배포와 경품제공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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