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부정입학 사건의 학부모 26명에 대해 대부분 집행 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4단독 재판부는 오늘 재외국민 특례 부정입학 사건으로 기소된 학부모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죄질이 비교적 중한 신모씨 등 11명에 대해서는 공문서 위조죄를 적용해 최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최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밖에 학부모 15명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죄가 적용돼 각각 벌금 천 5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비뚤어진 자식 사랑의 필연적 결과로서 사회에 끼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평범한 가정주부인 학부모들이 대부분 브로커 조건희씨에게 이용된 면이 없지 않으며 자식들과 함께 큰 충격과 좌절을 겪은데다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에 처하거나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씨 등 학부모들은. 켄트 외국인학교 이사 조건희씨에게 돈을 주고 외국학교의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자녀를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돼 공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서 2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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