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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 부정입학 학부모들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 입력2001.02.09 (11: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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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 부정입학 사건의 학부모 26명에 대해 대부분 집행 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4단독 재판부는 오늘 재외국민 특례 부정입학 사건으로 기소된 학부모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죄질이 비교적 중한 신모씨 등 11명에 대해서는 공문서 위조죄를 적용해 최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최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밖에 학부모 15명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죄가 적용돼 각각 벌금 천 5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비뚤어진 자식 사랑의 필연적 결과로서 사회에 끼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평범한 가정주부인 학부모들이 대부분 브로커 조건희씨에게 이용된 면이 없지 않으며 자식들과 함께 큰 충격과 좌절을 겪은데다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에 처하거나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씨 등 학부모들은. 켄트 외국인학교 이사 조건희씨에게 돈을 주고 외국학교의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자녀를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돼 공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서 2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끝)
  • 특례 부정입학 학부모들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 입력 2001.02.09 (11:01)
    단신뉴스
특례 부정입학 사건의 학부모 26명에 대해 대부분 집행 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4단독 재판부는 오늘 재외국민 특례 부정입학 사건으로 기소된 학부모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죄질이 비교적 중한 신모씨 등 11명에 대해서는 공문서 위조죄를 적용해 최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최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밖에 학부모 15명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죄가 적용돼 각각 벌금 천 5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비뚤어진 자식 사랑의 필연적 결과로서 사회에 끼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평범한 가정주부인 학부모들이 대부분 브로커 조건희씨에게 이용된 면이 없지 않으며 자식들과 함께 큰 충격과 좌절을 겪은데다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에 처하거나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씨 등 학부모들은. 켄트 외국인학교 이사 조건희씨에게 돈을 주고 외국학교의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자녀를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돼 공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서 2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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