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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5년동안 시행 유보
    • 입력2001.02.09 (11:0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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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 노조 허용이 오는 2006년 말까지 5년동안 시행이 유보됐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오전 상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현행 노동조합과 노동 관계 조정법 부칙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개정해 시행을 5년동안 유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함께 법개정 당시인 97년 이후부터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줄 수 없다는 부칙을 삭제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97년 이후 설립돼 임금을 받지 못한 노조와 앞으로 신설될 노조의 전임자는 5년동안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는 경우 2006년까지는 그 노조와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가장 큰 노사 쟁점인 근로 시간 단축 문제는 당초 이달말까지 논의를 끝내기로 했었으나 노.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논의 시한을 당분간 연기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끝)
  •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5년동안 시행 유보
    • 입력 2001.02.09 (11:07)
    단신뉴스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 노조 허용이 오는 2006년 말까지 5년동안 시행이 유보됐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오전 상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현행 노동조합과 노동 관계 조정법 부칙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개정해 시행을 5년동안 유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함께 법개정 당시인 97년 이후부터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줄 수 없다는 부칙을 삭제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97년 이후 설립돼 임금을 받지 못한 노조와 앞으로 신설될 노조의 전임자는 5년동안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는 경우 2006년까지는 그 노조와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가장 큰 노사 쟁점인 근로 시간 단축 문제는 당초 이달말까지 논의를 끝내기로 했었으나 노.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논의 시한을 당분간 연기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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