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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어업협정, 중국어선 어획량 우리 2배로
    • 입력2001.02.09 (11:2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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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어업협정, 중국어선 어획량 우리 2배로
    • 입력 2001.02.09 (11:27)
    단신뉴스
중국어선이 우리수역에서 잡는 어획량이 우리어선이 중국수역에서 잡는 어획량의 2배 한도에서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제 11차 수산 당국간 회담을 통해 가장 쟁점이 돼 온 EEZ,즉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의 조업량을 중국이 우리의 2배를 잡는 한도에서 의견을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부는 중국측의 당초 요구 조업량은 우리측 조업량의 6배였다며, 협정 발효 이후 3 ~ 4 년뒤에는 양쪽의 조업량이 같게 되도록 협의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또, 중국과 일본간의 잠정조치 수역 가운데 북위 30도 40분 이남의 일부지역에서도 조업이 가능하도록 중국과 의견을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부는 다음달 20일 중국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고 한.중 어업협정의 발효 일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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