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는 오늘 올 신입생 수시모집에서 발명가 전형으로 경제통상학부에 합격한 경기도 모 고등학교 졸업생 19살 이 모양의 서류가 변조된 것임을 밝혀내고 합격을 취소하는 한편 이 양과 이 양의 부모를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희대는 재외국민 특례 부정입학 사건 이후 수시 모집 합격자에 대한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양이 발명가 전형에 필요한 특허청의 실용신안등록증을 위조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대학측 조사 결과 이 양은 동생이 받은 실용신안등록증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함께 발명한 것처럼 변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외국민 특례 부정입학 이외에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에서 제출 서류를 위,변조해 부정입학했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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