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과는 오늘 무허가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러시아 여성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윤락을 알선해 온 서울 역삼동 44살 최 모씨 등 2명에 대해 윤락행위 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러시아 여성과 영업상무 등 20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강남구 논현동에 무허가 대형유흥주점을 차려놓고 러시아 여성 14명을 고용한 뒤 손님에게 1인당 35만원에서 40만원을 받고 술시중과 윤락을 알선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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