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에도 주식시장처럼 설립과 청산이 자유로운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부동산 뮤추얼펀드'가 등장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미 제정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을 개정하거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수정해 연내에 '부동산 뮤추얼펀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부동산 매물을 매입해 구조조정을 돕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도 부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뮤추얼펀드는 부동산에 투자할 때마다 직원 등 실체 없이 자본금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펀드를 설립할 수 있어 설립과 청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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