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합병 건에 대해 한달전 EU 즉,유럽연합에 승인을 요청했으며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은 이 기업결합이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최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현대그룹이 합병건에 대해 EU에 자진신고했으며 EU는 지난 18일 `두 회사의 합병이 기업합병 규정 제6조 1항 `집중 부분에 해당되고 승용차나 3.5t 이하 밴, 소형버스 부문에서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새로 독점적 지위가 형성되거나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아 EU 공동시장과 양립할 수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EU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승용차 1.3%, 스포츠카 9.6%, 3.5t이하 밴 2% 미만, 소형버스 0.2% 등입니다.
EU는 기업결합 대상기업 총매출액이 50억 유로 이상, EU내 매출액이 2억5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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